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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꿀팁 모음(2)
맞벌이끼리 안 되는 공제들 저번 1부에서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는 방법 및 기본공제는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공제 관련해서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맞벌이끼리 안 되는 공제들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비는 꼭 자신의 명의로 지출. 교육비의 경우 부부가 상대방의 교육비를 지출해 주는 경우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맞벌이라면 꼭 자신의 교육비는 자신 명의로 지출을 하셔야 인정됩니다. 본인의 교육비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장애인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부양가족인 취한 전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는 1인당 300만 원까지,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소득금액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는 대학교육비 공제가 가능..
2023. 1. 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