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조회 방법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뿐만 아니라 직장인 분들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장인이 종소세를 내야 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세율 3.3%)
2.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세율 8.8%)
요즘에는 직장인 분들이 부업개념으로 유튜브나, 블로그 원고, 포스트 광고료 등의 사업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이 되신다면 종소세 신고를 필히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 해당이 되고, 매년 5월에는 근로, 사업, 기타, 연금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대상으로 신고하는 것이죠.
2023.05.12 - [분류 전체 보기]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안녕하세요. 가정의 달인 5월이 찾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나 알바와 같이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분들에게는 꽤나 정신없는 한 달이 될 텐데요. 종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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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거나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세무사를 통해 소득신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더 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세무지식이 없고, 복잡하다고 느껴져서 그동안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문자와 카톡으로도 신고 내용이 간략히 정리되어서 발송되고, 최근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 채움 시스템으로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세무지식이 없는 분들이나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들도 예전보다 더 쉽고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하여 납부 혹은 환급받을 세액까지 계산이 되어 자료를 작성해 주기 때문에 해당 대상자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모두 채움 서비스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직장인인데 부업을 통해 수입이 있는 경우, 처음 홈택스에 조회되는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은 반드시 종합과세를 해야 되는데, 기타 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애드포스트 수익이 연간 12만 5천 원이 넘는 분들이라면, 꼭 종소세 신고할 때 애드포스트 수익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서 과세 방식을 선택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우선,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야겠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고 화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도록 팝업창이 뜹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1) 팝업창 이용하기.
2) 홈택스 내비게이션 이용하기,
혹은 홈택스 메인 화면 좌측에 보이는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클릭하여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간편 장부 대상)' 보기를 클릭하면 얼마나 납부 혹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요약이 돼서 나오는데요.
참고로 사람마다 무슨 대상인지는 다르며, 저 같은 경우엔 납부액은 안 나오네요.
안내서를 한번 훑어보면, 신고 ·납부 방법이나 신고도움 서비스와 참고사항 등이 나와있고요. 어떤 경로로 들어가든 신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신고를 원할경우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3) 상단 메뉴 이용하기.
[신고/납부] 클릭 → [세금신고] 클릭 → [종합소득세] 클릭
[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어가면, 나에 맞는 맞춤형 신고 안내 팝업창이 뜹니다. 모두채움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더 편리해지긴 했습니다. 모둠 채움 서비스란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서 알려주는 안내문인데요. 카톡으로 날아와서 보기 편하게 정리가 되어있어서 좋더라고요.
바로 신고를 원할 경우 '예'를 클릭하면 되고요, 조금 더 살펴보고 신고하고 싶다면 '아니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고 유형은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와 일반신고, 근로 소득 신고 등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끔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 팝업창에 자세히 나오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예' (신고하기) 클릭 시, 혹은 팝업창을 껐을 경우.
자신에게 맞는 신고서를 클릭하여 신고도움서비스를 토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기본정보 입력란이 뜨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신고 방법입니다.
01. 기본사항_주민번호와 연락처 등 필수 사항을 작성하고 우측의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신고 안내자료를 자동으로 조회해 줍니다.
여러 항목들을 순서대로 클릭하면 돼서 간단하게 신고서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각 항목의 '세부내역보기'버튼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해 보고, 이상이 없다면 하단의 동의하기에 체크 후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면 됩니다.
하지만, 기타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의 세부내역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표기가 되어있고 기타 소득은 반영이 안 되어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측의 '신고서 수정하기'를 눌러 수정해야 합니다.
(1-1). '신고서 수정하기'클릭 시.
신고서 수정하기를 누르면 02.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소득 종류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우선 모두 선택해 보았습니다.
사업소득 정보,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명세서
'선택 완료'를 클릭하면 위와 같이 사업소득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밑에는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이 나옵니다.
빨간 네모 부분을 클릭하면 기타 소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불러오기
혹시나 근로소득 정보를 수정해야 된다면, '근로소득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불러오면 되고요,
기타(종교인) 소득 불러오기를 클릭 후, 모든 내용에 체크를 하고, '선택 완료' 버튼을 클릭하고 확인 뒤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정 단계가 끝나면, 마지막에 납부할 금액이나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 (마이너스) 표기가 있다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 아무런 표기가 없으면 납부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기타 소득까지 포함하면 내야 되는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환급액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으니, 한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2) '아니요' (신고도움 열람하기) 클릭 시,
'아니요'를 선택하거나 모르고 팝업창을 끄게 되었을 때는 우측 상단에 파란색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하면 간략하게 자신의 내용이 나옵니다.
기본 사항에는 기본 인적사항과 신고 유형등이 나와있고, 그 외에 유의사항과 신고 안내 자료등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신고안내사항에는 22년 귀속 소득 내용과 그 외 소득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전에 유의사항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담아왔습니다.
기간이 긴 듯 하지만, 늦게 하면 급하게 신고하게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체크해서 신고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모든 서류 작성이 끝나고 나면 신고서 제출을 하고, 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하면 끝입니다.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넘어가며 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입니다.
저는 작년에 61만 원+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거의 70만 원 정도 환급받았었네요.
이번 연도에도 다들 환급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종소세와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마쳤다면 모든 절차가 끝난 겁니다.
글이 조금 헷갈린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안내 동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모두 채움 신고 해당자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자 분들에 대해서도 잘 나와있습니다.
가족의 달과 더불어 종합소득세신고까지.. 참 많은 것을 챙겨야 되는 달이네요.
바쁘시겠지만, 5월 초반에 미리 시간 내셔서 늦지 않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